미국특허상표국은 COVID-19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특허상표 출원인, 권리인 및 소유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COVID-19로 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장 및 유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케이스가 무효된 경우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특허국에서 본 신청의 비용을 면제합니다.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미국특허상표국에서는 3월 16일부터 다음 진전이 있을 때까지 외부 출입을 통제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