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4
현재 COVID-19로 인해 영국 지식재산청은 “전체중단(general interruption)”지침을 공지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영국의 특허, 보충보호증서, 상표, 등록된 디자인 및 각 지식재산권의 출원안과 관련 쟁점 절차에 해당하며, 법정기한과 영국 지식재산청의 직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기한을 포함합니다.
모든 2020년 3월 24일 당일 혹은 그 이후에 만료되는 기한이“중단일”로 됩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의 다음 공지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중단기간의 예정 만료일의 최소 2주 전에 다음 공지할 것입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2020년 4월 17일 상황에 따라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영국 지식재산국에 진행 중이고 2020년 3월 24일 당일 혹은 그 후에 기일이 있는 케이스의 기한은 2020년 5월 1일이나 그 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중단기간 중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출원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출원안은 정상적으로 출원일을 받습니다.
본 지침은 기타 국제지식재산권조약의 기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CT 혹은 EPC.
영국 지식재산청이 시행한 상기 지침은 출원인과 권리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기한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중단기한이 만료된 후 케이스가 기한에 압박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