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4월 3 일 다음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출원인이 COVID-19로 인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구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COVID-19로 인해 기일을 경과한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이하, “구제 절차”라고 한다). 일본 특허청이 경과 원인을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경과하여도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일본 특허청이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이전 다른 유사 사례에서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구제 신청(예를 들어 PCT 국가 단계를 이행하는 기한)을 다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해당 구제 절차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기 구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jpo.go.jp/e/news/koho/saigai/
covid19_procedur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