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연예계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밴드 “Soda Green” 「蘇打綠」의 메인보컬 吳青峰이 예전에 함께 작업한 음악 프로듀서인 林暐哲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곡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Soda Green” 「蘇打綠」에 대한 상표도 거의 다 林暐哲音樂社有限公司가 등록했습니다. “Soda Green” 「蘇打綠」는 자신의 밴드명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MOMO친자TV의 MC를 받던 “焦糖哥哥” 陳嘉行도 얼마전 “焦糖哥哥”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사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편,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플루엔서와 유튜버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 센스가 있는 유튜버는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소속회사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출원 후 등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지식계의 「理科太太」, 영어 학습계의 「阿滴英文」등입니다.
이름, 예명 상표 등록 실무
상표법 제 30 조 제 1 항 제 13 호에 따라 타인의 초상 또는 저명한 성명, 예명, 필명 등은 상표 등록할 수 없지만 동의를 받아 출원한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등록할 수 없는 이름, 예명 등이 “유명”인에 한하며 만약 일반 “유명하지 않은” 이름, 예명 등은 원칙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티스트의 이름을 표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회사는 비즈니스상의 이익에 따라 회사가 상표 권리자로 아티스트의 예명 또는 단체명을 상표로 출원합니다.
현재 심사 실무에 따라 회사가 아티스트 예명을 상표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이 아티스트의 예명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아티스트 본인의 등록 동의서를 제출해야 출원 건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회사로부터의 지원이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쌍방의 제휴관계를 고려한 후, 회사의 명의로 자신의 예명, 그룹명 등의 상표등록에 불평하지 않고, 대부분 순조롭게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언젠가 회사로부터 이적 또는 독립하게 되었을 경우, 연예인의 성명권이 관련 상표권의 귀속 문제 때문에 탤런트와 회사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예인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지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