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한에 관하여
여전히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유럽 특허국(EPO)은 각 기한에 대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다수의 기간(납부기한 포함)을 2020년 5월 4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한 연장은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절차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출원안 절차 등에 적용됩니다. 유럽 특허국(EPO)은 COVID-19로 인해 2020년 5월 4일까지 각종 중단 사태가 이어질 경우 상황을 지켜본 뒤 이와 관련된 새로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단, 일부 특정 조건에 의거해 진행되거나 특정일에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은 이에 따라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허 분할 신청, 또는 구두심리 절차 전 서면 진술 제출의 최종 기한입니다.
항소 위원회의 구두 심리에 관하여
유럽 특허국(EPO)은 2020년 5월 15일까지 항소위원회(Boards of Appeal)에서 구두 심리가 열리지 않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심사절차 및 이의절차에 관한 구두 심리에 관하여
유럽 특허국(EPO)은 2020년 4월 30일 이전(당일 포함)에 이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구두심리 이외의 원래 예정된 모든 심사 및 이의절차의 구두심리를 별도의 통지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연기 통지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될 것입니다. 유럽 특허국(EPO)의 각 부서의 다른 업무는 여전히 계속 운영 중입니다.
상기 업데이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럽 특허국(EPO)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o.org/news-issues/covid-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