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특허청에서 새로운 법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은 의장(디자인)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일본 의장법 개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만 디자인 특허, 중국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비교 소개하겠습니다.
보호범위 확대
- 화상 디자인
금번 개정 이전, 일본 의장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이여서 화상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화상이 물품에 기록 또는 표시되거나 물품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화상만 보호대상이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화상 자체를 보호대상이 하였고, 화상 디자인은 “물품에 기록 또는 표시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즉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화상 모두 보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아이콘 이미지, 투영되는 화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장식 화상은 이전과 같이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만 화상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표시되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모양” 또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이라는 외관 창작으로 반드시 물품에 적용해야 화상디자인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에 적용한 화상디자인(예로 스크린에 표시되는 게임 화면)이어야 보호대상일 수 있습니다.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화상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번 일본 의장법 개정 후의 규정보다 관대합니다.
또한 중국 외관 디자인 특허 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약칭 GUI)는 GUI의 설계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하는 제품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화상 디자인을 보호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람과 기기 간 상호작용이 없는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만 규정보다 엄격합니다.
첫번째 예시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기를 켤 때 화면에 표시되는 자동차 회사 로고(그림1)는 대만 화상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본은 법 개정 이후 해당 로고는 물품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일본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기기를 켤 때 표시되는 화면이 사람과 기기 간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중국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예시로 웰컴라이트의 투영 화상(그림2)은 일본 의장법 개정 이후 보호대상에 해당되며 대만에서도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람과 기기 간 상호작용이 없는 표시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예시로 내비게이션 컨트롤 패널(그림3)에 각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은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 법에 따르면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1~3 출처 NISSAN대만 홈페이지 및 사용설명서)
- 건축물 및 내부 디자인
일본 의장법 개정 전 건축물은 의장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과거 의장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이였습니다. '물품'은 동산이고 상대적으로 건축물 등은 부동산이어서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본 의장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번 개정 후 건축물과 건축물 부분 형상을 보호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실무적으로 건축물은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그림 4, 그림 5).
내부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벽, 가구, 조명기구 등 전체성이 없는 각기 다른 복수의 물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 의장법 개정 전, 이들 물품은 하나의 일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었고 하나의 조합 디자인으로도 출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후, 만약 내부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미적 감각이 있을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만과 중국은 내부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본 의장법 개정 전과 같이 일반적으로 내부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 또는 조합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4 TW D183690S
(출처 대만 지혜재산국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그림5 CN 302830904S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검색 데이터 베이스)
관련디자인 특허 제도의 확충
일본 의장법 개정 후 관련디자인의 출원기한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공고일까지(8개월 정도)에서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디자인이랑만 유사하고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련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포함했습니다.(그림6)
현재 대만 관련디자인의 규정은 일본 의장법 개정 전과 같이 관련디자인의 출원기한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공고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관련디자인이랑만 유사한 후속 관련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국은 관련디자인 제도가 없어 동일 제품의 유사 디자인으로 합안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림6 관련디자인 및 유사 관련디자인
(출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디자인 특허의 권리기간 연장
일본은 이번 의장법 개정 후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을 유럽연합과 같이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대만은 2019년 특허법 부분 조문을 개정하여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다는 개정 초안을 공포하였으나 정확한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3국의 디자인 특허 보호기간
| 나라 |
디자인 특허 보호기간 |
| 일본 |
개정 전: 등록일로부터 20년 개정 후: 출원일로부터 25년 |
| 대만 |
출원일로부터 15년 |
| 중국 |
출원일로부터 10년 |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일본은 의장법 개정 전,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제조에만 이용하는 물건(전용품)의 생산, 양도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장권을 침해할 수 있는 완제품을 분해해 구성부품(전용품이 아닌 물건)으로 수입함으로써 의장권 침해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침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음 등 주관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전용품이 아닌 구성부품의 제조, 수입 등의 행위도 의장권 침해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대만 특허법은 2008년 개정 초안 중 간접침해에 대해 “발명특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기술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품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특허권 침해자에게 판매 신청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일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접침해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요건은 타국 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각계에서 대만은 위탁제조가 주류이기에 이 법령을 발효한다면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결국 삭제했습니다. 대만 현행 특허법에는 간접침해를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실무상 민법의 공동침해를 적용하여 구성부품이 전용품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부품과 특허권 침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공동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현행법에는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주관적으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제3자를 유인, 교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의 침해를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실행했으며 해당 행위와 직접 침권행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특허권을 실행하는 전용부품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생산 판매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 또는 판매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한 것은 간접침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초안 중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했으나 실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출처:
그림1~3 NISSAN대만 홈페이지 및 사용설명서
그림4 대만 지혜재산국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그림5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검색 데이터 베이스
그림6 출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