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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포함한 상표의 사례 분석── “ONE GYM 및 도안”, “gym4u”, “STRONG ZERO”

2020-07-24

Ⅰ.상품/서비스 명칭과 숫자의 결합
 
과거 당소가 담당한 케이스로 클라이언트는 숫자 ”1” 또는 영어 “ONE”으로 상표 출원을 원하며 제41류 “스포츠 장비 대여”를 지정서비스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된 상표가 식별력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만 상표 식별력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등록 범위에서 단순 숫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거래습관상 숫자는 상품의 제조일, 사이즈, 수량 등 단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는 이를 출처 또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표식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 숫자는 식별력이 없어 숫자 “1”은 식별력 심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어로의 숫자 표기는 심사기준에 명확히 문자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국어로 숫자를 표기할 경우, 심사기준에 문자심사기준을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상표 출원 실무경험으로 볼 때 하기 Ⅱ.예시에 “ZERO”가 포함된 많은 상표에 대해 대만 지혜재산국(TIPO)는 기본적으로 문자로 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문자 “ONE”의 식별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ONE에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식별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표 지정 서비스
제41류
스포츠 장비 대여(차량제외) 등 서비스
 
 
TIPO가 공고한 “권리불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예시”에 따르면 “ GYM”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가게, 장소를 표시하는 문자”로 권리불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 상표의 상표권 범위는 디자인을 한 “ONE”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숫자가 아닌 디자인을 한 상표로 외관상 식별력이 높여 일반 수요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출원할 때 유사상표가 검출되지 않아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다른 상표 gym과 숫자를 결합한 상표 “gym4u”를 디자인하지 않은 형태로 같은 분류 및 상품/서비스에 출원했습니다. 상표에 지정서비스인 “gym”이 포함되어 있지만 숫자 “4”와 알파벳 “u”를 결합한 상표이고 상표를 영어로 읽을 경우 “gym four u”로 “gym for you”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gym for you”가 제41류 스포츠 장비 대여(차량제외)를 지정서비스로 출원할 경우 서비스의 용도 또는 특성의 설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상표 “gym4u”는 영어와 숫자를 섞어 표시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어느정도 상상, 사고, 추측을 해야만 표식과 상품/서비스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어 “암시적 상표”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있어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Ⅱ.'STRONG ZERO'는 단순한 'STRONG' 플러스 'ZERO'인가
 
캔칵테일 시장을 잘 아는 독자라면 일본 최대 음료업체인 산토리사가 출시한 “STRONG ZERO” 알 것입니다. 일본에서 오랜기간 히트한 “STRONG ZERO”는 최근 대만시장으로 정식 진출했으며, 2019년 5월 TIPO에 “STRONG ZERO”를 제33류 증류주,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 등을 지정해 출원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TIPO에서 본 상표는 대만 상표법 제29조 제3항 식별력 규정과 제30조 제1항 제10관 혼동오인 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거절선행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식별력 부분에 관하여 심사관은 “STRONG ZERO” 중 “STRONG”은 “강한, 강력한”이라는 의미가 있어, 주류 상품을 지정했을 때 수요자에게 “풍미가 강한 술 또는 독주”로 인식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관련 특징의 설명이 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의 범위에 이의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표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동오인 부분에 관하여 심사관은 제32류 “맥주”등을 지정상품으로한 유사상표 “SUPER ZERO”, “ZERO BEER”, “ZERO” 및 “黑松沙士ZERO”를 인용상표로 본 상표와 유사상표 모두 주요 식별 부분 “ZERO”가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지정할 경우 수요자가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어 등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건은 언뜻 보기에 음료 업계에서 “STRONG”과 “ZERO” 이 두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어서 답변서 제출로 등록 받기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후천적 식별력과 브랜드 지명도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거절이유의 논리로 “STRONG”과 “ZERO”을 두개의 문제로 생각하여 답변을 한다면 등록받기 쉽지 않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심사관에게 선천적 식별력이 있음을 설득하였고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한 후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답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식별력을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관찰해야 합니다. 복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조합문자는 개별 단어의 의미로로부터 벗어나 수요자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줄 경우 식별력이 있습니다.
    “STRONG ZERO”는 “강력한, 격렬함”과 “리셋, 존재하지 않는” 정반대의 인상을 주는 단어로 수요자가 “STRONG ZERO” 상표를 봤을 때 “STRONG”과 “ZERO”를 두개의 단어로 보지 않고 “강력한 영(0)”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영(0)”은 중국어로 기존에 존재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STRONG ZERO”을 상품 특성 설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은 상표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어의 경우 글자의 첫머리가 유사 판단 시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본 건 상표는 인용상표 4개(아래 표를 참조)가 있습니다. 모두 “ZERO”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요자는 상표 전체를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인용상표 중 2건은 알파벳 “Z”로 시작되고 1건은 중국어 “黑松”로 시작되어 본 건 상표와 비교할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전제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반면 “SUPER ZERO”는 글자의 첫머리가 같지만 상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인혼동을 이르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상표 01425274 01560949 01587065 01587094

     

  • TIPO의 등록 상표 중 “ZERO”가 포함된 상표를 발견하였고 유사 상품/서비스에 지정되어 공존하는 예를 다수 찾을 수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등록상표 제01433273호 “WINEZERO”, 등록상표 제00718981호 “SUB ZERO”, 등록상표 제01455139호 “OZERO”는 각각 제32류 맥주, 제33류 각종 주류 및 제43류 바, 맥주하우스를 지정했습니다. 상기 3건 선행등록상표는 모두 “ZERO”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결함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 “WINE”, “SUB”을 결합하여 등록되었습니다. 또 본 건의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분류에 지정되어 있지만 등록이 되었으므로 수요자에게 혼동오인을 이르킬 우려가 없다고 보고 본 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행등록상표를 더 확인한 결과 주류 과련 상품을 지정하고 “STRONG”을 포함하는 상표도 존재하므로 “STRONG”을 주류상품에 지정하여도 식벽력이 없는 문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예를 들어, 등록상표 제01780761호 “STRONGBOW”, 등록상표 제01690797호 '””, 등록상표 제01741942호 “” 및 등록상표 제01933090호 ””의 경우 모두 “STRONG”에 대해 권리불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본 건 상표는 사용에 의해 후천적 식별력의 취득을 주장했습니다.당시 “STRONG ZERO”는 대만에서 광고활동을 크게 진행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출범하는 동시에 인기 연예인을 TV광고 모델로 발탁하였고 추첨 캠페인 등도 진행되고 있었고 매체나 블로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건에는 후천적 식별력은 마지막 보루로 선천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용할 것으로, 답변서의 순서와 비중을 적절히 배정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기 소개한 케이스에서 상표에 권리불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외에 식별력 또는 혼동오인을 판단할 경우 “전체관찰”은 중요한 기본규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답변 시 인용 안건이 적당하고 충분한지, 세부적인 논점이 잘 설명되었는지, 문장의 구성은 명확한지 등을 의식하면서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