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디자인특허법규 완화 – 디지털 산업에 유리
디자인 특허의 심사 실무가 산업의 발전 현황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대만 지혜산권국(TIPO)은 현행 규정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9월 29일 “특허심사 기준-제3편 디자인 특허 실체심사”의 일부 내용의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컴퓨터 생성 아이콘(computer generated icons) 및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에 관한 디자인 특허 출원의 제한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컴퓨터 생성 아이콘(computer generated icons) 및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등 디자인 출원은 특정 개체(예: 디스플레이)에 응용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특정 개체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하드웨어 업계가 아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설계, 연구, 개발되고 있어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요구에 맞게 이번 심사 기준 개정에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여 출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등 실체가 없는 개체에도 응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은 디자인 특허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의 요건을 조정하고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실내 디자인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디자인 특허 분할 출원의 관련 규정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산업계는 보다 전면적인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심사 기준 - 제3장 디자인 특허 실체심사”의 일부 내용의 개정안 관련 자료는 대만 지혜재산국(TIPO)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ipo.gov.tw/tw/cp-85-881881-d8fd4-1.html
참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