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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 관련 개정 법률안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2022-05-16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요약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ㆍ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권리구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지병으로 인한 입원, 수수료 자동이체 오류 등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 도입
ㆍ先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先 출원의 분할출원 시에도 자동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으로 거절되는 사례 방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ㆍ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및 불필요한 기간 연장 최소화
ㆍ등록결정 후에도 명세서 등을 수정하여 재심사청구 가능
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사용) 보호
ㆍ공유인 특허권 등을 분할 청구(경매)한 경우, 지분이 상실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부여하여 계속 중인 사업을 보호
ㆍ질권설정 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통상사용권 부여
특허법 분리출원제도 도입
ㆍ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거절결정 유지)을 받은 후에도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ㆍ등록결정 후에도 해당 특허출원을 개량ㆍ추가한 발명을 우선권 주장을 통해 새롭게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ㆍ등록료 납부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다시 심사
디자인보호법
 
재심사청구 보정기회 확대
ㆍ재심사 청구에 따른 출원의 보정은 재심사 청구기간까지로 확대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의 소멸
ㆍ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참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