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요약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ㆍ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권리구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지병으로 인한 입원, 수수료 자동이체 오류 등 |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 도입
ㆍ先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先 출원의 분할출원 시에도 자동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으로 거절되는 사례 방지 |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ㆍ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및 불필요한 기간 연장 최소화
ㆍ등록결정 후에도 명세서 등을 수정하여 재심사청구 가능 |
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사용)권 보호
ㆍ공유인 특허권 등을 분할 청구(경매)한 경우, 지분이 상실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부여하여 계속 중인 사업을 보호
ㆍ질권설정 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통상사용권 부여 |
| 특허법 |
분리출원제도 도입
ㆍ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거절결정 유지)을 받은 후에도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ㆍ등록결정 후에도 해당 특허출원을 개량ㆍ추가한 발명을 우선권 주장을 통해 새롭게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ㆍ등록료 납부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다시 심사 |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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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시 보정기회 확대
ㆍ재심사 청구에 따른 출원의 보정은 재심사 청구기간까지로 확대 |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의 소멸
ㆍ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