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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의 주요사례 요약 1

2022-07-12


해당상표
등록 제00650036호
제024류(구법): 밀전, 사탕, 과자, 건과자, 빵, 케이크


【판결】지혜재산법원 2019년도 행상갱(일)자 제5호 행정판결
【쟁점】상표의 사실적 사용을 주장하는 상품의 동일성질 인정 여부
【상표법 조문】제63조 제1항 제2관
【판결일】2019. 10. 31
【판결 요약】
  1.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관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한 후 그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가 이미 제출한 부분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사용증거가 각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마다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성질”의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동일 성질” 판단은 등록상표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두 경우를 혼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관의 상표권자의 권리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취지를 해치지 않고 지나치게 상표사용의 보호범위를 확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동일 성질” 여부를 판단할 때에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 개념을 바로 인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상품의 “동일 성질” 판단기준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두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내용, 전문기술, 용도, 성능 등의 동일 여부, 비즈니스 교역 관습상, 일반 대중이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로 정하여야 합니다0. (최고행정법원 2019년도 판자 제133호 판결 참조).
  4. 본 건 상품 “과자, 건과자, 빵”과 상품 “케이크”는 모두 제과 베이커리 업자가 제조하여 공급합니다. 재료는 모두 밀(쌀)가루이며, 제조과정도 매우 유사합니다. 동일업자는 언제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로 해당상품을 생산제조하여 관련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소비자의 수요도 같습니다. 사회 일반통념 및 시장거래에 따라 성질이 동일한 상품에 속합니다.
  5. 상품 “밀전”은 매실, 복숭아, 살구, 배, 대추 등을 원료로 설탕이나 꿀에 절인 후 가공하여 만든 건조된 과채나 설탕절임 과채입니다. “사탕”은 당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고온의 녹은 설탕을 달여서 제조합니다. 상품 “밀전”과 “사탕”을 실제 사용한 상품 “케이크”와 비교하였을 때, 재료, 제조 또는 실제 판매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성질의 상품이 아닙니다.
【중요 주의사항】 3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폐지사건의 경우 실제 사용 상품/서비스업이 포함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판단은 “동일 성질”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성질”은 상표의 혼동오인 상품/서비스업 “유사”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음에도 부분 상품/서비스업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선정할 때 출원 당시 사용 또는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참고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를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폐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