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急” 속지 범위 내의 권리 유지 사용
해당상표
 |
등록 제01768451호
제35류: 광고, 백화점, 슈퍼, 통신판매, 온라인몰….
제36류 및 제43류.
|
【판결】지혜재산법원 2020년도 행상소자 제104호 행정판결
【쟁점】상표 권리유지의 사용증거 인정은 “실제 거래 행위”가 대만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는가.
【상표법 조문】제5조, 제63조 제1항 제2관
【판결일】2021. 1. 28
【판결 요약】
- 원고의 증거는 본건 폐지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관광전을 통해 일본에서 경영하고 있는 “東急”백화점 서비스업을 대만에서 선전·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권리유지 사용은 제5조의 “판매 목적”에 부합하는 것 외에도 상표가 상시적이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용을 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며 상표권의 속지 범위 내의 판매 시장을 개척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표의 실제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단순히 상표를 이미지 마케팅에 사용했을 뿐, 전부 또는 일부 거래 행위가 대만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만 소비자들은 대만에서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표는 대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시장이나 판매경로를 개척하거나 창출하는 경제적 의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표의 의미를 명백히 상실하여 상표의 권리유지 사용이 아닙니다.
- 원고는 대만 내에서 백화점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고, 여행전에서 발급한 상품권이나 전단지는 단순한 광고선전일 뿐, 서비스 제공지나 서비스 구매의 전체 거래행위는 모두 일본에서 발생하며, 대만에서 백화점 서비스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상표의 진실사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대만에서 법에 따라 해당 상표를 지정서비스업 “백화점”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 주의사항】 대만 상표법은 속지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상표는 반드시 “진실 사용”, 즉 상표 사용은 “경제적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광고선전만 하고 판매 행위는 모두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해당 상표가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의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업 제공지가 대만에 있어야 대만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