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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의 주요사례 요약 3

2022-07-18




“聖旺” 혼동오인의 판단
해당상표 인용상표
등록 제01982751호
제43류: 호텔, 모텔….
등록 제00186675호
제43류: 식당…, 여관, 모텔….
【판결】지혜재산법원 2020년도 행상소자 제76호 행정판결
【쟁점】양측 상표의 유사성은 낮지만 고도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관련 소비자가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상표법 조문】제30조 제1항 제10관
【판결일】2021. 3. 25
【판결 요약】
  1.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만 소비자는 양측 상표의 중국어 부분을 상품 서비스업 출처를 식별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는 “聖旺商旅”와 하기에 글자가 작은 영문이 있고 하나는 “神旺大飯店”과 하기에 글자가 작은 영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상표는 노란색이고 이의상표는 흑백이며 글자체 디자인도 다릅니다. 두 상표의 색상, 글자체, 중문영문 모두 다르고 전체적인 상표 도안이 소비자에게 주는 느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聖旺商旅”와 “神旺大飯店” 모두 “旺”자가 있지만 “旺”이라는 글자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두 상표는 음식 및 숙박업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일반적인 일상 소비품이 아니며, 실제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든 미래에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소비자든 보통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두 상표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관련 출처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으며 두 상표의 유사도는 매우 낮습니다.
  2.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0관의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등록한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건 두 상표는 모두 호텔, 식당 등의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본질상 차이가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형태 및 상업적 정의에 대한 차이는 기타 혼동오인의 요인으로 삼아야지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의 판단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해당상표가 여행숙박업을 제공하는 지역은 타이난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편리한 비즈니스호텔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의상표가 제공하고 있는 여행숙박업인 타이베이에 위치하고 있는 성급호텔과 매우 다릅니다. 비록 이의상표의 지명도가 확실히 해당상표보다 높다고 하지만,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업 시장과 관련된 소비자로서는 양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두 상표는 시장에서 함께 존재하고 사용하는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관련 소비자는 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두 상표의 유사도가 낮기 때문에 혼동오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이미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비록 동일 또는 고도로 유사하지만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자가 해당상표와 이의상표가 함께 존재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측 서비스업의 형태가 다르고 관련 소비자에게 실제로 혼동오인을 이르켰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하였을 때 관련 소비자가 두 상표의 상품을 동일 출처로 오인하거나, 두 상표의 사용자 간 관계기업, 수권관계, 가맹관계 또는 기타 유사관계가 있음으로 오인하여 혼동오인을 이르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 주의사항】 두 상표의 유사도는 높지 않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유사도가 높은 경우, 이미 같은 시장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실증거가 있다면, 심사기관이 실제로 관련 소비자의 혼동오인 유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