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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의 주요사례 요약 4

2022-07-22




“旺旺” 상표의 명성 손상을 우려할 저명도가 있는가
해당상표 인용상표
등록 제01174816호
제1, 2, 5, 6, 7, 8, 9, 10, 11, 12, 14, 16, 17, 18, 19, 20, 21, 22, 26, 29,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류
등록 제01515970호
제35류: 광고의 기획디자인 제작 대행 홍보 및 홍보물 전달….
【판결】지혜재산법원 2020년도 민상상자 제9호 민사판결
【쟁점】저명상표의 보호범위는 저명정도에 따라 다른가.
【상표법 조문】제30조 제1항 제11관, 제70조 제2관
【판결일】2020.10.22
【판결 요약】
  1. “저명상표의 식별성을 손상시킬 우려”란 저명상표의 식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명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때 원래는 특정 출처만 연상하게 됩니다. 만약 상표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사용으로 단일 출처의 특징과 흡인력이 점차 약화되거나 분산되었을 때 상표가 2종 또는 2종 이상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식이 되어서 사회 대중에게 단일 출처 또는 독특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저명상표의 명성 손상 우려”란 저명상표의 명성이 훼손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표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사용 행위는 소비자에게 저명상표가 대표하는 품질, 명성에 대해 비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요소를 참작해야 합니다. ①상표의 저명도: 상표의 저명도가 비교적 높으면 그 식별력과 명성이 비교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상표 유사 정도: 유사 정도에 상표가치희석 우려가 혼동오인 우려보다 상표 유사정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두 상표가 동일하지 않고 유사 정도도 높지 않을 때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될 우려를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③상표가 다른 상품/서비스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도: 상표가 만약 제3자에 의해 다른 상품/서비스업에 널리 사용되는 경우 해당 상표의 배타적 사용 정도가 낮아 식별력이나 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④유명 상표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식별력의 정도: 상표의 식별력은 본래 저명성의 높고 낮음과 관계가 있으나 상표 창의성도 상표의 식별력을 판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가치희석의 보호 객체는 식별력과 저명정도가 높은 상표이고 창의성 상표는 이러한 식별력과 저명정도에 비교적 쉽게 도달합니다. ⑤기타 참작 요소.
  2. 2. 저명상표의 상표가치희석에 관한 규정은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1관 후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저명정도에 대한 해석은 관련 수요자를 초월한 “일반 대중”의 보편적 인지 정도로 제11관 전단에 혼동오인 우려 관련 규정의 “관련 수요자”와 다릅니다. (최고행정법원 2018년도 판자 제446호 판결 참조) 같은 용어와 같은 내포 법리에 근거해 상표침해 쟁의사건에서도 반드시 같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0조 제2관의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에 의한 상표권 침해 행위가 보호하는 저명상표는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지할 정도로 고도의 저명 정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중요 주의사항】본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무적으로 저명상표의 상표가치희석에 대한 보호범위는 유명상표의 혼동오인 우려 보호범위보다 넓습니다. 즉, 저명상표의 상표가치희석 적용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 상품/서비스업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시장 자유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균형을 위해 저명상표의 상표가치희미와 관련 저명정도에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저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가치희미를 주장할 때보다 많고 광범위한 사용증거를 준비해야 저명상표가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