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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의 주요사례 요약 6

2022-07-28




“瑪麗蓮” 키워드 광고 및 상표 침해 판단
해당상표
등록 제01596983호
제25류: 브라, 속옷….

등록 제01592205호
제35류: 광고기획, 광고디자인…., 온라인몰….
【판결】지혜재산법원 2018년도 민상소자 제41호
【쟁점】
  1. 타인의 등록상표 문자를 키워드 광고 또는 공고문에 타인의 등록상표 문자를 표제로 광고한 경우 “상표 사용”인가.
  2. 타인의 등록상표 문자를 표제 내용으로 광고한 사건은 공평교역법 제25조의 불공평경쟁 행위인가.
【상표법 조문】제5조, 제68조
【판결일】2020. 8. 31
【판결 요약】
  1. 피고가 해당상표 “瑪麗蓮”의 문자를 사용한 것은 “반출형” 키워드 광고로서 내부 프로그램 명령 연결 행위에 속하고 내부 무형의 사용이며 외적 유형의 사용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상표임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닙니다. 원고는 “최초 관심혼동”으로 해당상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광고가 원고 소유의 웹사이트로 혼동오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택하여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는 해당 광고주인 피고 A사의 공식 홈페이지로 해당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명이나 기타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하였으므로 관련 소비자가 원고 소유 사이트나 웹페이지로 오인하지 않으며, 해당 광고주 사이트의 웹페이지에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고 소유임을 혼동오인할 염려가 없습니다. “최초 관심혼동”은 상표법 제68조의 “혼동오인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피고 B사의 해당 광고 문안에는 광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키워드를 삽입하는 기능을 사용하였고 검색된 해당 광고 문안에도 “瑪麗蓮”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維娜斯” 와 나란히 있습니다. 검색을 한 관련 소비자에게 해당 “瑪麗蓮” 상표를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며, 인터넷 주소를 통해 피고 A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 피고 A사의 바디슈트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목적이 있고 앞서 말한 “반출형” 키워드 광고와 달리 단순히 키워드로 검색을 촉발하는 내부 무형의 사용만이 아니라 “상표 사용”이 틀림 없습니다.
  3. 업체가 구매한 키워드가 다른 사업의 명칭이나 브랜드고 자신이 제공하거나 제공하길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나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엔진으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해당 업체의 광고 내용이나 사이트 링크가 검색결과 페이지에 나타나게 쟁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홍보하는 것은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빌붙어 교역기회를 쟁취하는 행위로 타인의 명성과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노력성과를 착취하는 것으로 상업윤리의 비난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평법 제25조의 불공평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요 주의사항】동종업계 상표의 키워드를 구입하여 광고문안에 자신의 상표와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비록 자신의 브랜드의 노출도를 증가시켜 소비자의 열람을 유도할 수 있지만, 사용방식이 소비자에게 동종업계 상표임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면 동종업계 상표에 대한 “상표 사용”이 되며 또한 공평거래법상의 불공정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상표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혼동오인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명성 이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