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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의 주요사례 요약 7

2022-08-01




“德可立爾” 비진성상품 판매 및 상표권 침해 항변
해당상표
등록 제01519170호
제5류: 양약.
【판결】지혜재산법원 2018년도 형지상소자 제44호 형사판결
【쟁점】상표법 제36조 제2항 상표권 소진 항변 적용 관련
【상표법 조문】제36조 제2항, 제95조
【판결일】2019. 2. 21
【판결 요약】
  1. 상표법 제97조 상표권침해 상품 불법판매죄는 상표를 모조한 상품을 규범 객체로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합법적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고 품질이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과 같으며, 관련 소비자의 혼동, 오인, 사기를 일으킬 염려가 없을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명성 및 소비자 이익을 모두 손상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상품 가격을 통제하며, 오히려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비자가 같은 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반대로, 만약 비진성상품 판매에 멋대로 가공, 개조 또는 변경하고 여전히 같은 상표를 해당 상품에 표시하거나 해당 상표를 상품의 광고 등에 부착하여 진열 또는 유포하여 소비자가 상표권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지정 대리점, 판매상이 판매한 상품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한다면 이는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식이 나타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상표법의 형벌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고법원 1993년도 대상자 제5380호 형사판결 참조)
  3. 본건 피고는 대만 A사에서 구입한 진성상품 약제을 분리하여 다시 원래 포장과 다른 포장으로 바꾸었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A사 명의의 포장상자 및 상표를 부착하여 관련 소비자가 A사의 진성상품 약제로 혼동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상표권 소진 항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 주의사항】상표법상 “진성상품 병행수입”을 허가하는 목적은 모조품이 아닌 상품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있도록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진성상품을 가공, 개조 또는 변경할 경우 그 과정에서 진성상품의 품질 등에 변화가 생겨 상표권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만 실무상 진성상품에 대한 분리 포장, 포장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상표권 소진 항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자는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진성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때 상품의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상표 침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변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