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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중국 간 상표법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비교(1)

2023-02-02 상표팀 Cheng-Hsiang CHANG


1. 머리말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크게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대만과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상표권 취득의 주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상표 출원인은 출원상표를 사용한 사실 없이도 주관기관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자가 상표권을 취득하며,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상표권 취득에 “사용주의”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즉, 미국은 상표권 취득을 상표의 사용 여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현행 미국 상표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이미 사용한 상표로 출원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는 상표로 출원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이든 선행 조건은 다르지 않고, 모두 상표 사용을 상표권 취득의 전제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등록주의”나 “사용주의”를 상표권 취득의 주요 방식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두 방식은 서로를 보완하여 완성하는 관계이다. 본문은 대만과 중국 간 상표법 제도상의 차이점을 위주로 요약하여 소개할 것이고, 미국 상표법 제도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별도로 소개할 것이다.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현재 중국과 대만 모두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주의”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즉, 상표등록을 취득한 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등의 이유로 어렵게 취득한 상표권이 폐지(廢止)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는 서로 다른 법제도 개념이지만, 다음 내용으로 양안의 상표법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등록주의”를 채택한 이유와 “사용주의”로 어떻게 “등록주의”를 보조하지에 대해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양안 상표법의 입법 목적과 혼재 실행의 개념
(1) 중국 및 대만 상표법의 입법 목적
  현행 중국 상표법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 경영자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와 생산,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에서는 (1)상표관리 강화, (2)상표전용권 보호, (3)생산, 경영자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함, (4)상표신용 유지, (5)소비자와 생산, 경영자의 이익 보장, (6)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촉진 등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현행 대만 상표법 제1조 “상표권, 증명표장권, 단체표장권, 단체상표권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상공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에서는 (1)다양한 유형의 상표권 보호, (2)소비자 이익 보호, (3)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지, (4)상공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 등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중국과 대만의 상표법은 수년간의 개정을 걸쳐 현재는 주로 상표전용권자의 보호와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소비자한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 선택할 수 있는 표시를 제공함으로써 상공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2)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혼재의 개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과 중국의 상표법 입법 목적은 모두 상표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렇다면 왜 “사용주의”를 어느 정도 혼재하여 보조한다고 말한 것인가. 현행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해당 지정상품의 통용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나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중국 상표법 제도에서 “사용주의”의 보조역할이 돋보이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현행 대만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관 “상표의 등록 후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표전문기관은 직권에 따라 또는 신청에 근거하여 그 등록을 폐지하여야 한다. ○2정당한 이유없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사용을 정지한 지 만 3년이 되는 경우. 다만, 피수권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를 보면, 이는 대만 상표법에 “사용주의”를 혼재한 명문 규정된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안 모두 상표등록을 받아야 상업판매행위를 할 수 있음을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상표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의 권리 보호이든 타인의 권리침해 행위 배제이든 상표를 출원등록해야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

3. “등록주의” 또는 “사용주의” 채택의 영향
  양안의 입법 목적 요약 그리고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법조문으로 규정하였는지 소개하였다. 다음은 “등록주의” 또는 “사용주의”를 채택하였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등록주의”를 채택한 경우:
상표 공고 제도로 상표의 공신력을 높이는 반면 상표 선점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안의 상표법에는 상표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면 상표권 소멸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표의 주요 기능은 표시 및 출처 구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등록 상표는 상표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며, 소비자 또한 상표를 통해 해당 브랜드를 더 알아갈 수 없게 된다. 즉, 등록을 기반으로 한 상표권은 실제 상업 시장에서의 사용 형태와 쉽게 다를 수도 있고, 상표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표 사재기를 초래하여 관련 자원 낭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사용주의”를 채택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상표 채택 어려움과 비용 증가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조회가 어렵고, 심지어 채택한 상표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우선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타인이 선의의 선사용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상표의 후사용자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고, 만약 권리 분쟁이 발생한다면 거증 또한 쉽지 않다. 상기 이유로 인해 상표권자는 완전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 관련 상업 투자 및 마케팅 전략 구축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내용으로 알 수 있듯 “사용주의” 또는 “등록주의” 단일 채택에 단점이 존재하므로 효율과 공정함이 혼합된 방법으로 점차 발전해 왔으며, 법 규범으로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를 혼합하여 규정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주의에서는 여전히 상표권 취득의 근거가 상표 사용임을 고수하지만 상표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등록주의에서는 등록 신청을 상표권 취득의 근거로 삼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하고 상표 소유자의 상표 사용 의무를 어느 정도 강화한다.

4. 결론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업 활동을 위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면 양안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브랜드 로고를 우선 상표 등록출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실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 브랜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상표권 취득으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표등록을 받아야 상업판매행위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결국 현재 양안은 모두 “등록주의”를 상표권 취득의 주요 방식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부주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모방으로 인해 상업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