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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중국 간 상표법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비교(2)

2023-03-07 상표팀 Cheng-Hsiang CHANG


1. 머리말
  이전 글에서 소개한 입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만과 중국은 상표권 취득의 주요 방식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 출원인은 실제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사용 사실 없이도 주관기관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관기관에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권 취득할 기회가 있다면, 어떠한 상태로 출원하여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출원인의 비즈니스 계획과 브랜드 상표가 아직 출원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 파트너가 상표를 선점하거나, 또는 브랜드 상표를 아직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하여 소비자의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불행히도 해당 사실을 알고 타인이 브랜드 상표를 선점하여 진정한 상표권자에게 이익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입법자는 전반적인 입법을 계획할 때 타인의 선점행위에 상응하는 보호 기제를 마련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대만과 중국 간 상표법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비교(1)에 이어 대만과 중국 간의 상표 등록 및 상표 선점의 규범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2. 양안 상표 등록 신청 및 선점 대응에 관한 규범
(1) 법률에 의거한 양안 출원 상표 형태
  중국 상표법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표시, 색채조합 및 소리 그리고 상기요소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표시는 모두 상표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동법 제9조 “등록출원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보유하고 식별하기 편하여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되어서는 아니한다.”, 대만 상표법 제18조 “상표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등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된 식별성(識別性)을 가진 모든 표시를 말한다. 전항의 식별성(識別性)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있음을 말한다.” 상기 중국과 대만 상표법에서 알 수 있듯 양안의 출원 가능한 상표 유형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평면, 도형 상표 그리고 상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입체 상표, 소리 상표 등 현대 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상표를 포함한다. 다양한 유형 또는 그를 결합한 상표까지 모두 출원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심사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규에 숨겨져 있다. 중국 상표법 제8조, 제9조 및 대만 상표법 제18조의 밑줄친 굵은 글씨 부분을 보면 모든 문자, 도형 등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상표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가 서로 다른 브랜드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표는 반드시 식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 상표법에서는 이를 “현저성(顯著性)”으로, 대만 상표법에서는 이를 “식별성(識別性)”으로 칭하는데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상표 출원 수량 과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의 현저성(顯著性) 또는 대만의 식별성(識別性)의 심사기준은 양안 상표법에 많은 예시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상표법 제11조 및 대만 상표법 제29조 등 식별성(識別性) 관련 법조 그리고 보다 자세한 개별 심사 기준 등이 있다.

(2) 양안 상표 선점에 대한 구제 방법
  만약 오늘 타인이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비즈니스 계획과 브랜드 상품/서비스는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일까? 비록 상표는 자신이 출원한 것이 아니고, 마침 현저성(顯著性) 또는 식별성(識別性)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양안 입법자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법률 규범으로 상응하는 보호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중국 상표법 제7조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은 성실 신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법 제44조 “등록된 상표는 동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기만 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 조문은 중국 상표법에서의 “악의적 선점”에 관한 구제조항이다. 그 중 제7조는 근본 원칙이며, 해당 내용은 매우 상위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44조는 기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자, 말 그대로 악의적 선점행위를 포함하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주관기관에 해당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현행 대만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2관 “상표는 다음의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할 수 없다. 타인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같은 타인과 계약, 지연, 업무 왕래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 상표의 존재를 알고 모방할 의도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같은 타인이 등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문은 대만 상표법에서 “악의적 선점”에 대한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중국 상표법 규범에 비해 대만은 악의적인 선점 상표를 취소하려면 먼저 선점한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하며, 즉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악의적인 선점 상표를 이의ㆍ평정하는 데 또한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양안의 악의적 상표 선점에 관한 규범이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상표법 제4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등록 신청, 그리고 대만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1관 저명(著名)상표 보호 규정과 유사한 제13조 저명(馳名)상표 보호 등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실무만을 언급하였다.

3. 분석
  양안의 상표등록 및 선점에 관한 법규를 보면, 중국이나 대만을 막론하고 모두 “사용목적이 아닌”,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상표 등록 행위를 매우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 상표의 주요기능인 “사용목적이면서 이로 출처를 표시하여 구별함”을 강조한다. 주관기관은 매우 바빠서 가끔 소홀할 때가 있다. 그 틈을 타서 타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안 모두 이에 대한 구제 제도를 설립하였다. 사회 대중과 함께 감독함으로써 더 많은 상표가 악의적으로 선점될 경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업 마케팅과 판매에 사용되는 브랜드 상표의 소유자가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상기시켜야 타인의 악의적 상표 선점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론
  현재 양안에는 상표를 선점하는 상황이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법적 방법으로 상표를 만회할 기회는 있지만 브랜드 상표를 미리 계획하고 등록하기 위한 사전 조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상표가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음은 소비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알고 해당 표시 특성으로 타인의 브랜드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서이다. 따라서 상표 선점이 발생하면 상업적 손실은 물론 그 외에도 후속적으로 분쟁이 파생되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또는 개인 브랜드 소유자는 상표의 출원 및 시장 확장 전략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