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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만 상표법 조항 일부 개정 초안 주요내용 한번에 보기

2023-03-27 상표팀 왕주핑


  2023년 3월 9일 행정원 원회의에서 ‘상표법 조항 일부 개정 초안’이 통과되어 심의[1]를 위해 3월 17일 입법원에 보내졌다. 입법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통과되어야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상표법 조항 일부 개정 초안은 현행 상표법 제도에 있어서 확실히 큰 폭의 변동이므로 일부 주요 개정 초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의(異議) 절차 폐지
    현행 상표법은 상표 등록 공고 후 제3자가 만약 해당 상표에 등록 불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異議) 또는 평정(評定) 절차를 통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의와 평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같지만, 두 절차의 차이점으로 이의제기는 상표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누구나’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평정은 원칙적으로 등록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정신청인은 ‘이해관계자’에 한한다. 하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의와 평정 사건의 주요사유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이의 절차의 약 97%에 달하는 사건은 상대적 등록 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평정 신청을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매우 겹친다. 따라서 개정 초안은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절대적 등록 불가 사유에 위배되는 상표에 대한 평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2. ‘복심(複審) 및 쟁의 심의’ 장절(章節) 추가
    (1) ‘복심 및 쟁의 심의회’ 설립: 개정 초안은 상표 전담기관(즉, 경제부 지혜재산국) 내에 ‘복심 및 쟁의 심의회’를 설립하여 복심 사건 및 쟁의 사건을 심의하도록 추가 개정하였다. 또한, 상표 복심 또는 쟁의 사건의 전문적인 판단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3인 또는 5인의 심의원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그 중 쟁의 사건은 구술심리와 준비절차를 별도로 두며, 심의절차에서는 적절한 심증공개, 심의종결통지 등의 규정을 채택한다.
    (2) ‘복심 및 쟁의 심의회’ 담당 심의 사건을 2가지로 분류 가능:
    • ① 복심(複審)사건: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불복한 거절결정 복심사건, 그리고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변동절차 처분에 불복한 복심사건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 제도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과 상표출원 또는 권리 변동 절차의 처분(예: 불수리 또는 허여 불가 처분 등)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경제부에 소원(訴願)을 제기하는 절차를 개정 초안에서는 ‘복심 및 쟁의심의회’에서 심리하도록 변경하였다.
      ② 쟁의사건: 평정(評定) 및 폐지(廢止)사건을 말하며, 평정사건의 사유는 보호대상이 주로 사회공익 또는 특정인의 사익에 따라 ‘절대적 등록불가 사유’와 ‘상대적 등록불가 사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상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1관부터 제8관까지의 경우로서 누구나 평정을 신청할 수 있다. 후자는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9관부터 제15관까지 또는 제65조 제3항의 경우를 말하며, ‘이해관계자’만 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쟁의사건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현행 상표법이 이의신청, 평정 및 폐지사건 모두 서면심리를 채택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쟁의사건의 심의는 민사소송법 및 상업사건심리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준비절차, 적절한 공개심증 및 심의종결통지 등의 방법을 채택한다.
  3. ‘복심(複審) 및 쟁의 소송 사건’ 장절(章節) 추가:
    개정 초안은 상표 복심 및 쟁의사건의 심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소원(訴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개정 초안의 규정은 현행 상표법과 큰 차이가 있는데, 현행 상표법 쟁의사건의 구제절차는 4단계가 있지만, 개정 초안의 경우 쟁의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원(訴願) 절차를 줄였다.


    또한, 상표 쟁의 소송 부분에 관하여, 개정 초안은 상표 쟁의 사건이 사권(私權) 쟁의 재결(裁決) 절차에 속한다고 간주한다. 즉, 복심 및 쟁의심의회는 재결자의 역할만 맡아 처분하므로 만약 쟁의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대측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즉, ‘대심제(對審制)’)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현행 상표법에서 처분을 하는 상표전담기관을 피고로 하는 것과 다르다. 또한, 상표쟁의소송의 성격은 민사소송에 가깝기 때문에 상표쟁의소송은 민사법원의 관할로 변경되며, 당사자는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표복심소송은 복심소송과 쟁의소송이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관할로 분리되어 구제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민중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심소송도 민사법원의 관할로 분류하고, 당사자는 상표전담기관을 피고로 하여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복심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소송은 민사소송의 성격을 띤다. 개정 초안은 복심 및 쟁의소송을 민사법원의 관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구제단계가 민사사건과 동일한 3단계 3심제를 채택하는지 여부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정 초안에서는 상표 복심소송 및 쟁의소송은 2단계 2심제를 채택한다. 1심 법원은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의 관할이고, 2심은 최고법원의 법률심이다.
  4. 쟁의소송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쟁의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정 초안에는 상표쟁의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표 복심소송 및 쟁의소송의 항소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상표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대리인의 직무 자격 요건을 완비하여 관련 관리 조치 추가:
    상표법은 2011년 개정 당시 상표대리인을 상표사(商標師)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상표대리인에 대한 관리 기제를 규범화하지 않고 단지 현행 상표법은 상표대리인이 대만 국내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다. 다만 상표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상표 형태, 상품 및 상표 쟁의 사건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대리인은 상표 관련 법규 및 실무를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초안에서 상표 대리인은 상표전담기관에서 개최하는 상표 전문능력 인증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기간 상표 심사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어야 하며, 등록을 신청하고 매년 재직 훈련을 완료해야 상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추가하였다. 상표 대리인의 자격 및 관리 조치의 규정을 통해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번 개정 초안은 상표구제제도를 대폭 변경하였고 구제단계를 간소병합하는 것 외에도 대심제를 도입함과 과거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경제부 지혜재산국을 상대측으로 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는 양측 당사자가 직접 소송상의 공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 발견 및 소송 촉진 기능 달성 등 모든 내용은 대만 상표제도의 중요한 개혁이다. 현재 개정 초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소는 개정 초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