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5월 9일 입법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속히 등록상표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속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상표출원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더욱이 대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환으로 상표대리인 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법 실무 판단 원칙이 일관될 수 있도록 ‘지시적 합리적 사용‘이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참고:
https://www.tipo.gov.tw/tw/cp-87-922209-a64f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