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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폐지(취소) 건의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

2023-11-29 2상표팀 왕주핑


가상 사례1:

  갑(甲)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에 사용되고,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상표A를 보유하고 있다. 을(乙) 회사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권에 규정된 상표 3년간 미사용을 근거로, 갑(甲) 회사의 상표 폐지(취소)를 신청하였다. 이에, 갑(甲) 회사는 경제부 지혜재산국(이하 “지혜국”으로 약칭)의 심사단계에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갑(甲) 회사의 등록상표는 폐지되는가?

분석:
  상표법 제65조 제2항은 “제63조 제1항 제2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통지가 송달된 이후,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A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을(乙) 회사의 주장은 “부정적 사실”에 해당하고, 만약 을(乙) 회사가 “부정적 사실”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을(乙) 회사는 갑(甲) 회사가 상표A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을(乙) 회사가 모두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오직 상표권자만이 정확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갑(甲) 회사가 상표A에 대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혜국은 갑(甲) 회사가 보유한 상표A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의무 없이, 직권으로 상표 등록을 폐지(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갑(甲) 회사가 지혜국의 심사단계에서 상표A에 대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A는 폐지(취소)된다.
가상 사례2:
  위 사례에 이어, 갑(甲) 회사는 지혜국으로부터 상표A에 대한 폐지(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후,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甲) 회사가 상표A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소원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해당 자료를 참작하는가? 원처분은 취소되는가?
분석:
  상표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표권자가 상표 폐지(취소)의 단계에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지혜국은 상표 등록을 폐지(취소)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이 상표 폐지(취소) 신청을 제기할 경우, 지혜국의 심사단계에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후 소원 및 행정소송에서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2022년도 행정상표소자(行商訴字) 제20호 행정판결문의 판결 근거를 참조하면, 상표법 제65조 제2항은 상표권자가 지혜국이 통지한 기한 내에 답변지 않았을 경우, 지혜국이 직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혜국이 상표등록의 페지(취소)를 결정한 후, 상표권자가 소원 및 행정소송에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권의 입법 취지는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후에도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가 폐지(취소) 신청 앞 3년의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는 본 권이 규정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상표 등록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자가 폐지(취소) 단계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한 권리 박탈로, 공정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며, 본 권의 입법 취지에도 위반된다(최고행정법원 2023년도 상자(上字) 제20호 판결문 참조). 따라서, 폐지(취소) 단계에서 갑(甲) 회사가 답변하지 않아 지혜국이 이미 등록취소의 결정을 내린 후에도 갑(甲) 회사는 소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여전히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증거를 참작하여 상표A의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증거가 상표A의 실제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처분은 취소된다.
결론
  실무적으로 등록상표 등록 후 3년간 불사용에 대한 폐지(취소) 사건의 경우, 상표권자는 지혜국의 심판 단계에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소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여전히 사용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상표권자가 지혜국의 심사단계에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권리 상실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법 제65조는 상표권자에게 절차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부과한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상표 폐지(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만약 상표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지혜국이 상표의 등록을 폐지(취소)하지 않도록 상표권자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표 폐지(취소) 건에서 상표권자가 초기에 상표의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혜국의 심사단계에서도 답변을 포기하고 소원 및 행정 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제출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표 사용에 관한 증거를 상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타인이 상표 폐지(취소) 신청을 제기한 경우, 지혜국이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