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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목: “상표 등록 출원 사례 가속 심사 작업 절차” 초안 소개

2024-02-29 상표팀 왕주핑


가. “가속심사” 제도란?
  2023년 5월 9일에 입법원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안”에 가속심사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상표 출원 시 전형적인 문자, 도형 등 평면 상표이든 입체, 색채, 소리 등 비전형적인 상표이든 출원인이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실과 이유를 서술하고 가속심사 관납료를 납부한 후, 상표 전문기관은 가속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해당 상표는 우선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출원인에게 상표 등록 여부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게 합니다. 이 제도와 현재의 “FAST TRACK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FAST TRACK제도”는 아래 세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FAST TRACK제도가 적용됩니다. 첫째, 전자 방식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이 지혜재산국(TIPO)의 전자 출원 시스템에서 등록되어 있는 명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으로 관납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FAST TRACK”제도는 일반 출원보다 약 2개월 정도로 더 빨리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속심사”는 상표 출원 시 별도로 가속심사 신청을 해야 하며, 가속심사의 관납료를 납부하고 심사 과정 중에 어떠한 보정 통지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원한 후 2개월 내로 지혜재산국(TIPO)의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이유선행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출원, FAST TRACK, 가속심사 비교)
나. 가속심사 신청에 필요한 조건:
  출원인이 임의로 가속심사를 남용하여 타인의 일반 상표 출원 건의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은 가속심사에 대하여 “즉시 권리 취득할 필요성”을 조건으로 특별히 규정되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출원 건에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이 모두 실제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
    (1)
    “실제 사용”이란 대만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 여부의 판단은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음”이란 상표는 시장에서 사용될 예정에 근접한 상태를 의미하며, 출원인은 사용할 특정 상품/서비스업 및 사용할 판매 장소를 구체적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곧 상업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샘플, 홍보 인쇄물 주문, 광고 계약, 비즈니스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2. 출원인(또는 권리 수여를 받은 자)은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으며, 상업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을 경우:
    “상업적인 필요성과 급박성 있음”의 경우로 예를 들면:
    (1)
    제3자가 허락 없이 해당 출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고 있을 경우
    (2)
    해당 출원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침해 경고를 받을 경우
    (3)
    제3자가 해당 출원 상표의 사용에 대한 권리 수여를 요청할 경우
    (4)
    해당 출원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협력 업체와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5)
    해당 출원 상표로 전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전람회 참가 업체와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6)
    다른 상업적인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기 언급한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에 대하여 출원인은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증거 중 출원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도형을 포함해야 하고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명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실물, 사진, 포장, 용기, 간판을 제작하는 주문서, 인테리어 납부 영수증, 계약서, 출하 명세서, 수출 신고서, 광고, 카탈로그, 포스터, 홍보물 등 물품 또는 상업적인 문서,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업과 관련된 영업 문서, 영업장소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소득 증빙서류(영수증, 인보이스, 견적서 등 혹은 광고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지혜재산국(TIPO)은 “상표 등록 출원 건 가속심사 작업 절차” 초안을 공고하였으며, 상표법 수정 조문의 시행 날짜를 맞추어 가속심사 제도를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속심사는 대만의 상표 출원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가속심사 신청서에는 즉시 권리를 취득이 필요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표 출원 건에 대하여 가속심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표 레이아웃 또는 가속심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권리를 즉시 보호받기 위해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